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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계산 사이트 안내입니다. 요즘은 영어를 잘 하지 못 하는 사람이라도 해외 직구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거나, 구할 수 없는 물건 등을 해외에서 구매해 오는 것인데요. 구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기준, 관세율, 개인통관고유번호발급, 해외직구 관세 계산 사이트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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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이용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TA 협정 때문에 200달러 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성 업체들을 통해 배송되는 경우이며 국제 우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가 면세 기준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150 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되고 초과시에는 공제 없이 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 물품 금액이 300 달러인 경우, 면세 기준금액인 150 달러를 공제하고 차액인 15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 300달러에 대해 과세를 부과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 혹은 미합중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되고,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할 때 물품 통관 방법에는 '목록 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 통관은 말그대로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것인데, 150달러 이하의 물품구매건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구매자가 아니라, 특성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대신 지불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50달러 미만의 물품에도 목록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목록통관 금지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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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물품에 부가되는 관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요 서비스 항목 아래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 순서로 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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