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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 및 침수차 기준 알아보기 

 

가끔 여름철 폭우로 인해 도심지 한가운데서도 엄청난 양의 물이 불어난 채 빠져나가지 않아 도로가 막히고 차량들이 수천대씩 침수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본인의 차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 매우 당혹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로 인정되는 기준과 침수차 보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따라오세요.

 

 

침수차 기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로 구분되는 기준 3단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침수차 기준 3단계는?

 

 

침수차 보상 받는 법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중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혹은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침수차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 본인이 가입한 곳에 해당 피해를 접수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중에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인지, 홍수지역을 주행하던 중 물살에 휩쓸려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설명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완전 침수차

 

만약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차량가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률에 근거해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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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새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의 구입가에서 피해 차량의 가격을 뺀 만큼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파손된 차량을 폐기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을 때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폭우 및 홍수 발생 지역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서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보되어 있었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시켜두었다가 침수됬거나, 이미 물이 찬 도로에서 무리하게 주행하려다 침수된 경우,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를 당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침수차 기준 레벨 3단계는?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안에 놓아돈 물품이 침수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량 자체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역시 보상이 불가하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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